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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도입

2013년 09월 11일(수) 10:15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들의 빠르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과금 모바일통합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과금 모바일통합 전자고지시스템’은 종이고지서를 대신해서 납세자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 앱서비스를 다운받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전세목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과징금,차량관련과태료등) 과목이다.

속초시는 9월중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초에 시험가동을 거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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