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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 정기 분 재산세 53백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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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10: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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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386건 2,604백만 원(토지 21,002건 2,484백만 원, 주택 2,384건 12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2,829건에 2,551백만 원의 부과금액에 비하여 53백만 원이 증가했다.
읍면별 부과내역은 양양읍 5,595건 554백만 원, 서면 2,688건 167백만 원, 손양면 4,132건 1,291백만 원, 현북면 3,724건 196백만 원, 현남면 3,527건 144백만 원, 강현면 3,720건 254백만 원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토지분)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나대지 등과 주택(부속토지)의 1/2에 대하여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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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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