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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일원 도시가스 공급 당분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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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서 양양군 건축허가 반려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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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5일(목) 13: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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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용호리 144-1번지 일원에 추진하려던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 설치가 당분가 어렵게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양양군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강원도가 2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속초시 일원과 영동권 북부지역에 당초 2013년 말까지 도시가스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말까지 영동북부권에 천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 위해 동해~속초간 118.96km를 연결하는 가스관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강원도는 지난 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한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정압관리소 건축허가 불허가와 관련 양양군의 건축허가 반려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양양군은 지난 6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정압소 건축허가를 지난 6월 반려했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당초 2013년 말까지 속초시 일원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기간 미루어지게 돼 속초지역의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된다.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단시설과, 정압소 설치와 관련 마을 발전저해와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반대를 해 왔다.
특히 천년고찰 낙산사 측도 문화재 인근에 위험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일단 강원도의 입장을 평가하지만, 대체부지로의 이전도 쉽지않아 정식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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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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