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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 1인당 채무액 44만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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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유 공유재산은 4,660억 원-살림규모 2천 539억원-재정자립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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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4일(수) 10: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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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2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예산규모, 재원의 종류, 채무액,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양양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는 2천 5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원이 증가했다.
자체수입 683억 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천 822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 액은 34억 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4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양군의 채무는 태풍피해복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 확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의 추진으로 발생한 총 313억 원이다.
그러나 국비지원 상환과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군비상환 채무액은 124억 원으로 군민 1인당 실질적인 채무액은 446천원인 셈이다.
공유재산은 지난해에 토지, 건물 등 823건 107억 원을 취득하고 82건 26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 공유재산은 4,66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52%(전국평균 52%)이며 자체수입에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5%(전국평균 7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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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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