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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체납금 특별징수 나서

2013년 09월 04일(수) 10:08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최승렬)는 9월9 ∼ 10월6일까지 1개월간 각종 체납금 특별 징수에 나선다.

속초경찰서는 체납자 사전고지를 통해 체납과태로 자진납부 운동을 전개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순미납자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방문 체납과태료 징수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자산 압류조치나 소유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금년도 현재 과태로 체납액은 20억에 달하고 건수는 34,115건에 이르며, 이중 이번에 집중 징수 대상자는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로 1천8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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