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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09월 02일(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9월초 준공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양청소년 수련관은 양양읍 서문리 양양중고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국비 53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관은 연면적 2,694㎡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학습정보, 동아리실, 레크레이션 등과 암벽클라이밍 연습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양군은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수련활동 및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과 휴관일 등 운영시간,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수련관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였다.

수련관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시설의 사용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이외의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나 개인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수련관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기본법이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위탁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사용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주말․공휴일로 분리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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