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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패션타운 계약해지 수용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포항 매립지 이번엔 계약해지대 원인무효로 맞서

2013년 08월 28일(수) 14:16 [설악뉴스]

 

속초시와 ㈜조이디엑스가 속초시가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부지매매계약 해제를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이디엑스 측은 지난 22일 속초시가 대포항 매립지 매매와 관련 해지발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지난 22일 당초 유통판매 시설건립에 문제가 있다며 부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했었다.

그러나 ㈜조이디엑스 측은 당초 속초시가 부지 계약에 하자가 없다고 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속초시의 일방적인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속초시에 전달했다.

특히 ㈜조이디엑스 측은 당초 속초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판매시설로 공고했으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양수산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속초시가 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 분 납금 문제도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을 마다하고 속초시의 요구대로 속초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속초시가 민원을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 대출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가 해당부지에 대한 부지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 은행과 원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이유로 해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속초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속초시가 해지 사유로 든 매각대금 약속 불이행은 ㈜조이디엑스 측의 주장과 거리감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가 유통패션타운이 어촌 어항법이 정한 어항시설 및 어촌관광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법해석을 예로 들고 있다.

당초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설립과 관련 속초시 의회의 반대와 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집단 반발과 시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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