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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나무 불법 이동 합동 단속

2013년 08월 27일(화) 10:53 [설악뉴스]

 

양양군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 신규감염지역 발생 및 피해범위 확산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양양군은 8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농지과 직원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없이 이동하는 행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복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상확인표”없이 이동하는 행위 ▲ 소나무류 등 취급하는 업체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취급하는 경우 단속을 받게 된다.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과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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