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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단속

2013년 08월 26일(월)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군민홍보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에 나섰다.

양양군은 지난 19일부터 8월말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 공공게시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물 배부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다하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관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372면(공공 183, 민간 189)이 있으며, 군은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상시확인 및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CCTV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명백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며, 위반 자동차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만원)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표지의 적정 발행여부와 표기된 차량번호와 주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지 등 정당한 사용여부도 확인하며,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였거나 유사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중점 단속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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