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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영업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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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없는 지역 계절영업장서 하수 바다로 흘러들어 악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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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5일(일) 19: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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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동해안의 각 해변이 25일 일제히 폐장 했다.
올해 강원도와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이 2천5백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보다 피서객이 증가했다.
올해 피서지 문화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 피서객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화고 정비해 내년 피서 철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피서객들의 주장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의 문제란 점에서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가지요금, 불친절 시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 중심에 계절영업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계절영업에 대한 엄정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 같다.
바가지요금, 불친절, 비위생적 시비의 상당한 원인은 계절영업과 무관치 않다.
계절영업은 업주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일시점용을 위한 공원행위허가를 얻은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보건소에서 계절영업을 위한 신고를 마치면 대부분 영업을 한다.
계절영업은 도립공원 관리소에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환경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과 상관없이 영업행위를 하게 된다.
계절영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기에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 상위법 골간을 흔들고 법체계를 무력화 시키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낙산도립공원의 존재 이유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관행이란 이유로 근거마저 명쾌하지 않은 ‘계절영업’이란 이름을 빌려,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수수방관해 오고 있다.
특히 일부 마을 간이 해수욕장들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마을 해변 운영권을 거액을 받고 개인에게 전대하는 가하면, 전 전대 행위까지 이루어져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또 하수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 공연히 음식을 조리해 판매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명 해수욕장 바다에서 악취가 나고 있지만, 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다.
많은 업소들은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지지 않고 제도권 법규를 준수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
계절영업을 하는 곳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기존 업소는 지켜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할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공원의 훼손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해야할 낙산도립공원관리소가 대한캠핑연맹 주최 전국 캠핑대회를 위해 공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이로 인해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역시 행정의 안일한 판단으로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대한캠핑연맹 측에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했지만 , 다른 곳에서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바다로 그냥 방류하고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계절영업을 허가 해 줄려면, 자연공원법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엔 조리 판매업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계절영업 불허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피서객이 감소한 것은 계절영업이 없어진 것 때문이 아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그들의 영업 행태가 누적돼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것이란 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억지, 때 쓰기, 패거리에 밀려 행정행위가 위축되거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 눈앞의 목소리 보다 좀 멀리보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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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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