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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대포 패션타운부지 계약 해지

속초 로데오거리 상인들 집단 반발-속초시 의회도 반대 입장 밝혀

2013년 08월 23일(금) 13:26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8월 21일 대포항 유통패션타운부지 매수자인 (주)조이디엑스에 부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부지 매매계약해지 이유는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의 입장이 속초시에 전달되어 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속초시는 매매계약체결 전인 지난 4월11일 (주)조이디엑스 측에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에 대해 유통패션타운 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강릉어항사무소장)의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사항임을 사전 통고 했었다.

속초시는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속초시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조이디엑스가 2회 분납금을 지난 6월 30까지 납부하지 않고 8월23일 현재까지 납부치 않고 있어 부득히 유통패션타운부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는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역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속초시 의회에서도 유통패션타운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었다.

이에 속초시는 (주)조이디엑스에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역상인들의 정서를 전달하고 유통패션타운 건립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유통패션타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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