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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균 속초소방서장 기고문

2013년 08월 20일(화) 10:22 [설악뉴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은 안전한국 지름길

김시균 (속초소방서장)

오늘날 우리 생활 주변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로 인한 여러 형태의 사건,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 및 밀집화 뿐만 아니라 전기,유류, 가스 등의 위험물질 사용 증가와 기기의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지하업소나 다중이 많출입하는 장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우려 되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의 특단의 양심이 요구 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행복시대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업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자 2012년 2월 22일 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 발생을 살펴보면 2010년 837건, 2011년 874건, 2012년 689건, 올해는 6월말 현재 372건이 발생하였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많고 음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 고시원 ․ 노래방의 경우와 같이 칸막이가 많고 미로 형태의 구조로 인하여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대형사고시 작년까지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업주의 배상책임 결여로 국가나 지자체의 피해자 구제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난 2.23일부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신규 및 변경 업소에 대한 화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모든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재로 인한 업주의 민․형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재정적 파탄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주의 자기책임을 실현하는데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재산피해 최대 1억원이 보상된다.

2012년 5월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로 9명 사망, 2009년11월 부산실내사격장 폭발 사고로 사망10,부상6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속초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22개 업종 529개소중 412개소가 현재까지가입하여 82%의 가입율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서둘러야 할 때다.

이에 속초소방서에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안내문 전달 및 취지설명을 하는 등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다.

22일기한 내 미가입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영업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식당 등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바랄것이다.

앞으로는 화재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는 출입을 금할것을 전국민에게 권장한다.

업주들은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가입하지말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 세계10대 경제대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만끽하기 바란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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