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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물 취급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2013년 08월 18일(일) 09:57 [설악뉴스]

 

속초시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위 수산물 9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발 위주보다는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되면 적발 품목별 각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적발 품목별 각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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