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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 15일까지 은어 불법 포획 단속

2013년 08월 15일(목) 10:02 [설악뉴스]

 

8월 15일 ~ 10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관내 하천 등에서 은어를 불법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양양군은 이 기간 동안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은어를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은어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사용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동 기간 동안 은어의 포획 금지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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