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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피서철 유기동물 크게 늘어 고민

2013년 08월 14일(수) 10:01 [설악뉴스]

 

속초시는 휴가철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홍보에 나섰다.

속초시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월별 포획두수는 올해 1~4월까지 월 평균 24두였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37두, 휴가철인 7월 한 달 동안에는 포획두수가 40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동물유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지정 게시대 5곳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재 동물보호법 4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반려동물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애견샵이나 병원 등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줄 것을 당부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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