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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오징어 싹쓸이 불법 조업자 검거

2013년 08월 06일(화) 15:04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채낚기어선(99톤, S호, 속초)과 트롤어선(59톤, D호, 속초)을 이용해 오징어를 싹쓸이 한 이모(48세, 부산)선장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D호 이모선장 등 4명은 최근 3년간 동해 남부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소유한 어선을 이용해 불법 오징어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전했다.

특히, 채낚기 어선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고 트롤어선으로 싹쓸이하는 공조조업 방식으로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약 16차례에 걸쳐 오징어 82톤(시가 약 3억원) 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불법 공조 조업을 위해 채낚기 어선 집어비 명목으로 약 5천 7백만 상당의 대가금 지급 거래가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속초해경은 지난달 초 관내 형사 활동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한 달 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죄 혐의 전부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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