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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

11월말까지 양양군 전 지역 대상-고라니 포획수당 마리당 5만 원 지급

2013년 08월 06일(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8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4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가동한다.

양양군은 농작물 수확기에 수렵단체인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엽사의 활동실적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를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군지회회원 15명, 수렵인참여연대 양양군지회회원 8명 등 23명으로 구상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포획대상동물로는 농작물피해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으로 양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포획허가수량은 멧돼지 15마리, 고라니 20마리, 청설모 30마리 등으로 수확기 한시적 사전포획허가로 전화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출동․포획해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양양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원에게는 수렵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고라니는 두당 50,000원 등 포획수종별로 예산의 범위 내이서 지원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에 앞서 반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휴대하여야하며, 포획동물은 농민, 피해방지단, 양양군이 협의하여 자체처리하고 상업적 거래는 금지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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