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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84개 학원 금연시설 일제 점검

2013년 08월 06일(화) 09:52 [설악뉴스]

 

속초시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184여개 금연시설로 중점 단속사항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역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과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피아노교습소 등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건물내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의 흡연 유혹을 차단하는 홍보 리플렛도 배부할 예정이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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