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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어촌계 난전대체부지 매매계약

2013년 07월 29일(월) 09:41 [설악뉴스]

 

속초시와 대포어촌계가 지난 7월 12일 대포항 대체부지 유상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지난 100여 일 간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건립을 위한 난전대체부지 매입방식을 놓고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문제가 해결됐다.

대포어촌계원들이 매입한 난전대체부지 4필지(4,319.2㎡)의 매각금액은 6,522백만 원으로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과 1회 분납금 2,284백만 원을 납부했다.

매각분납금 잔금 4,238백만 원은 오는 7월말까지 납부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800백만 원(국비 400백만 원, 도비 980백만 원, 시비 1,260백만 원, 자부담 16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중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9월중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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