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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짓말로 얼룩진 대한캠핑연맹 주최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논란

준비 소홀로 행사 차질 빚자 수해로 둔갑시켜 행사 연기하는 등 거짓말 공시

2013년 07월 28일(일) 14:52 [설악뉴스]

 

↑↑ 사단법인 대한캠핑연맹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 측이 양양군으로 부터 공원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설악news


<기자의 눈>사단법인 대한캠핑연맹(회장 서창연)이 7월26일~8월5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변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캠핑 페스티벌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대한캠핑연맹은 내국인과 외국인 참가자 4만 여명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특별한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직 내 내분과 준비 소홀로 당초 개최일 7월26일에서 8월2일로 일주일 연기 했다.

이런 과정은 대한캠핑연맹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불러온 예견된 일이어서 지켜보는 입장은 그리 개운한 편이 아니다.

대한캠핑연맹은 현재 대회유치장소인 하조대 해변 일원이 도립공원 구역임에도 도립공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시설물은 불법으로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일부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불러 오기도 했다.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측은 지난주 심야 대책회의를 갖고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온 Y모씨에게 책임을 물어 퇴진시킨 후 고육지책으로 행사를 일주일 연기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준비 소홀로 불러온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을 연맹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세워 긴급공지를 해 참가희망자들을 농락하는 등 황당한 일을 벌리고 있다.

연맹측은 하조대 일원에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천재지변으로 둔갑시켜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사회 공익단체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제까지 하고 있다.

특히 연맹측은 “2013 양양국제 캠핑 페스티벌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행사장 피해 복구와 그 과정 중 인명피해가 발생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행사 유치 일정이 미루어 진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나머지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 됩니다”라고 공지 했다.

↑↑ 대형 이동식 화장실로 하조대 해안도로를 불법 점용해 피서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 설악news


그러나 강원도 동해안 특히 하조대 일원은 올 여름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전혀 없고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거짓말을 공식홈페이지에 올려 참가희망자들을 속이고 있다.

공익성과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 공익단체가 거짓말로 참가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캠핑연맹 측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 사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해변일대 8만3천여 ㎡(약 2만5천 평)에 캠핑 존을 조성해 캠핑을 하며 공연과 각종체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양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 홍보와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다 행사를 지원해 왔지만, 사태가 엉뚱한 곳으로 번지자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경기부양과 홍보를 위해 행정이 지원하고 마을주민들도 기대했던 ‘2013 양양 국제 캠핑 페스티벌’은 이제 기대를 벗어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 측도 당초 지역 경기 부양과 지역 홍보를 위해 유치를 지원해 왔으나, 불법적이고 파렴치 한 거짓말로 참가 희망자를 우롱하는 이런 행사를 지원해서는 않될 것이다.

↑↑ 양양군으로 부터 낙산도립공원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립공원을 훼손한 하조대 해변 일원

ⓒ 설악news


양양군은 지금이라도 발생한 도립공원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도립공원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분명히 가려 캠핑 페스티벌이 가능한지 아니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립공원내에서 ▲대단위 취사 가능 여부 ▲ 컨테이너 시설물 장치▲ 정화조 시설없는 샤워장 운영▲기타 상 행위가 가능한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일반 군민들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정당국이 불법을 묵인 함으로 이를 믿고 십수만 원의 돈을 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본의 아니게 책임론으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칫 소탐대실 (小貪大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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