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 저조

2013년 07월 16일(화) 10:33 [설악뉴스]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 후로 속초‧고성‧양양지역 대상 615개소 중 171개소만 가입이 되, 가입률이 28%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소방서는 유예기간이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직원을 동원해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예기간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업소의 영업주는 30만원부터 최대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어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주의해야한다.

김시균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