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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3년 07월 12일(금) 09:47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6월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50,095건 5,726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나누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한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72백만 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7월 부과분이 증가한 것으로 9월 부과분의 감소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1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이 강원도내 횡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2%의 상승률을 보임에 따른 세액의 증가로 나타났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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