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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불법 점용시설 단속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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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국도변 불법 간판 농산물 판매장 단속- 생존권 위협하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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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1일(목)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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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변 불법 점용 시설(광고물과 농산물 판매소) 단속 계고에 지역 주민들이 반반하고 나서 주목된다.
여름 피서차량을 대상으로 옥수수, 감자,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주민들과 영세업을 하는 상인들이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의 불법점용시설 철거계획 방침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6월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6월2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만일 기간내 미철거시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는 계고장을 발급하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마을과 주민들은 피서철 한시적으로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양군 관내에는 지난 2002년부터 우후죽순처럼 판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60여 곳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매장크기도 최소 6㎡에서 최대 66㎡로 다양하고, 매장별 매년 1,500만원~6,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장판매액은 161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들은 대부분 7번국도변에 집중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여름철 통행량이 많은 44번 국도 상평리 구간(4개소)과 어성전 구간 418번 지방도(4개소)에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은 대부분 해당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까닭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농가들의 짭짤한 부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들 판매장의 경우 서면 상평리 판매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득하지 못한 시설물이다.
또 국도변의 모든 광고물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단속을 앞두고 대형업소와 국영기업체, 지자체 홍보광고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듯 해 힘 없는 서민들만 단속한다는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문제와 관련 설악뉴스가 지난 6월18일 보도를 통해 지자체가 국토관리소 측과 주민 생존권을 위해 기관 협의에 나서 주민 생존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보도 했었다.
최명섭 농업정책과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갓길점용 등으로 교통흐름에 심하게 방해를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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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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