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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입 냉동명태 불법 유통업자 검거

2013년 07월 10일(수) 13:48 [설악뉴스]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수입산 냉동명태를 제조일자 등의 표기 없이 5년 여 동안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러시아 및 일본산 명태를 구입해 건조한 후, 제품 포장 겉면에 제조일자 및 보관유의사항 등을 표시하
지 않은 채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L업체 대표 K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노가리 판매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에 건조 시설을 갖추고 부산 등 각지에서 수입되는 러시아 및 일본산 명태를 구입․건조해 100억 원어치 이상 유통시켜온 것으로 들어 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비생위적인 시설에서 허가 없이 솔비톨 등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불법 제조한 두절노가리 약 12억 원(140,000kg)도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업체로부터 무허가 제조된 노가리를 구입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채 유통시킨 건어물 업체 5곳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이다.

속초해경은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전국에 유통된 노가리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며, L업체가 불법 제조‧가공한 노가리 제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유통 업체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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