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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연구역 이해 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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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8일(월) 10: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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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는 7월 19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청사, 공중이용시설 중 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카페 등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단속 시설은 총 1,200여개소가 대상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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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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