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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송 통해 동명연립 30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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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8일(월)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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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지난 1983년부터 30년간 끌어온 속초시 동명동 소재 동명연립주택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입주자들이 재산권으로 확보하게 됐다.
동명연립주택은 국민주택사업으로 세 대당 7,300천원의 융자를 지원받아 건립한 주택으로 1982년7월 27일 착공 1984년 12월10일 준공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업승인(20세대)을 득한 세대보다 1세대를 추가한 무허가로 건립함으로써 조합장과 입주자간 무허가 1세대분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조합장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이전하지 않아 30년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동명연립주택 입주자들은 건물등기만 존재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어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 또 재산 가치도 떨어져 입주민들은 정신적 및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속초시는 입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 고문 변호사인 김희근변호사를 선임으로 지난 2011년9월28일 입주민을 대위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27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밭았다.
속초시는 금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장기 체납된 융자금 회수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30여 년간 계속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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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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