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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목제품 품질단속 나서

2013년 07월 04일(목) 09:52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품목은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표시 의무위반 및 거짓표시 목제품 생산자 및 수입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품질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제품과 성적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봉인 후 국립산림과학원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을 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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