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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소방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2013년 07월 03일(수) 14:17 [설악뉴스]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을 포함 연 1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해 점검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이번에 확대된 대상 중 사용승인일이 2013년 10월 16일 이후에 해당하면 금년 해당 월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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