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2013년 07월 02일(화) 10:05 [설악뉴스]

 

속초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축물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현황을 다음달 31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9월 부과될 2013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은 1,742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휴·폐업 및 개업, 2013년도 1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용수 사용량은 수도검침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해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