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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

2013년 07월 02일(화) 09:58 [설악뉴스]

 

양양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관광지는 물론 도로변 등에 산재된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양양군은 국도 7호, 44호, 56호, 59호 및 주요 지방도로변, 20개 해변, 6개 마을관리휴양지(서면 5, 강현면 1) 등에 불법으로 난립되어 있는 육교상단 난간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주요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생활환경 저해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도시과장을 총괄로 하는 7개 반 15명을 정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국도변 및 해변 일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벽보․전단․현수막․입간판 등을 단속 즉시 제거 대상광고물로 정비하고 읍․면은 매일 1회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즉시 철거대상 광고물 등은 바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표시 광고주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강화 무신고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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