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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마을휴양지 운영조례 폐지 추진

2013년 06월 23일(일) 10:43 [설악뉴스]

 

지난 1989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정돼 운영되던 양양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조례가 폐지될 전망이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지난 1989년, 폐기물관리법에서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된 산간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강원도의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각 마을들은 이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청소비와 시설이용료를 징수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마을관리휴양지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의 개념으로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국민에 대한 의무부담)이 있어야 하지만 위임근거가 없고,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토록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 받았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 하천점용 등 개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비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지난 6월20일 조례안 폐지를 위해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양양군은 앞으로 시설사용료 등 징수는 개별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하되, 잘 보이는 곳에 요금표를 게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매년 6~12개소(지난해 6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매년 2~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찰이 자주 있어 왔다.

이관현 문화관광과장은 “현재 강원도 내 12개의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관광지나 자연공원의 규정에 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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