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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에 허리 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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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문화제 앞세워 이장들 불법 모금행위 수년째 계속 반복 돼 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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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9일(수) 17: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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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문화제를 앞두고 면단위 이장협의회가 또다시 불법 모금행위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양양군내 면단위 이장협의회가 주축이된 현산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알리는 초청장을 발부한데 이어 일부 면단위에서는 면장과 면 이장협의회 회장, 해당 마을 이장 등이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해 현산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초청을 하면서, 협찬기부금 모금에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마을 이장단의 이 같은 행위는 기부금품모집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어서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행정당국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모 인사는 면장이 이장협의회 회장과 동행해 기업체를 방문 협찬금 협조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기업체 끼리 협찬금 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며 비난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3억 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 그 이하일 경우 광역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년째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현산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등에 읍. 면 단위로 1천5백만 원~1천8백만 원 내외의 교부금을 차등 지원해 왔으나, 2013년부터 500만원을 인상 2.000만원씩 교부했으나 모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결정시 "기부금품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금을 정산할 때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행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양양군이 교부금 지급조건으로 일절 기부행위를 밭지 말아야 하는 국민권익위의 조건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렸는지, 알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오던 전통 때문에 행정당국이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소 기업인들이 반복해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좋게는 군민잔치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년 중 유사한 행사에 수차래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기업에서는 수백만 원의 성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해까지 얼마를 모금해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면단위 이장단에서는 관광경비와 회식비로 일부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밭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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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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