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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4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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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기본요금 2,800원에서 3,000원 - 거리 시간 병행 요금도 일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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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6일(일) 10: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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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6월24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5월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지난 6월 10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양양군이 지난 13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미터기에 의한 2km까지의 기본운임이 현행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2km를 초과한 거리운임도 현행 165m당 160원에서 152m당 170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15km/h로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운임도 40초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되며, 농어촌지역의 지역특성상 운행 후 회차시 시내구간 이외지역에 대해 공차거리를 감안해 수익을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복합할증율도 60%에서 70%로 인상된다.
그러나 산악지형으로 거리대비 운행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오색령 등 구간에 대해서는 미터기 요금에 상관없이 오색~주전골 7,000원, 오색~흘림골 10,000원, 오색~오색령 15,000원, 오색~백담사 45,000원으로 확정했다.
양양군은 그러나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운임(20%)과 호출사용료(1,000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결하고, 기본요금 복합할증율은 현행 27.3%에서 7.14%로 인하 조정됐다.
양양군은 택시 운임과 요율 변경에 따라 모든 택시에 대해 검정기관을 통한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요금인상은 지난 2009년 5월,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 후 4년만에 시행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부담을 반영해 기본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유류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업계가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었다.
오한석 민원봉사과장은 “조정된 택시요금은 지역의 특성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고, 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탑승객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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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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