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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형어선에 어선장비 지원

2013년 06월 10일(월) 10:00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3년도 어선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화재예방으로 인한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선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과 연안에서‘나홀로 조업’소형어선들에 소형 구명사다리를 지원한다.

어선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대상은 어업허가가 있는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총 6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척당 2백만원씩 총 32척을 지원하게 된다.

소형 구명사다리 지원대상은 어업허가가 있는 2톤 미만 연안 어선으로 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척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총 15척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지원 제외대상은 최근 2년 이내의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제조한 사실이 있는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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