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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붉은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2013년 06월 10일(월) 09:56 [설악뉴스]

 

속초시는 속초 붉은대게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특허청 12,500천원, 안전행정부 6,666천원, 속초시 6,666천원 등 총 25,85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릉지식재산센터에서 전문 용역사를 선정해 6월 18일 착수할 예정이다.

속초 붉은대게는 전국 어획량의 48%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반면, 어획된 자원을 단순 가공하여 해외로 대부분 수출하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국내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붉은대게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속초시는 속초 붉은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통해 속초 붉은대게를 원료로 지역 고부가가치 명품을 생산하여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후에는 속초시 및 해당 단체 외에 속초 붉은대게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상표법 제96조), 침해죄(상표법 제93조),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속초 붉은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과 함께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 등 속초 붉은대게 산업육성을 위해 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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