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海警 헬기 격납고 공사 6개월째 중단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 항공기 격납고 시공사 부도- 납품 대금 받지 못해

2013년 06월 09일(일) 19:35 [설악뉴스]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539-4번지에 건설 중인 고정익 항공기 격납고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약6개월째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 설악news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539-4번지에 건설 중인 고정익 항공기 격납고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약6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중지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격납고는 59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l지상3층으로 지난 2012년3월15일 착공 오는 2014년2월2일 완공 예정이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 항공대 전진배치는 ▲해양주권수호 ▲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단속▲해양오염 ▲ 해난사고 구난 구조 등 신속 출동 대응 목적을 띠고 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해상 치안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해경의 양양 격납고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와 해상 자원을 지키는 전초기지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청장명의로 지난 2월15일 ‘양양격납고’신축과 관련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 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청장명의로 지난 2월15일 ‘양양격납고’신축과 관련 도급계약 취소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 설악news


또 건설자재, 중장비, 인건비 등을 납품한 지역 업체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자 최근 집단민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측은 현재 납품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땅히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공사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 납품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을 증명할 수 없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19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양양 격납고 공사와 관련 하도급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나마 사전 압류가 되어 있어 하도급이 인정되어도 유치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모씨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 격납고 공사 중단에 앞서 지역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초치를 취해 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납품업자는 해경측이 “ 자재를 납품하면 직불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지정할 예정이어서 지역 납품 업체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