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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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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30일(목) 09:4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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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5월 31일로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111,846필지로서 사유지는 68,992필지 국공유지 42,924필지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통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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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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