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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육시설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실내체육관. 잔디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 12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2012년 11월 23일(금)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실내체육관과 잔디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 12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등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용료는 사이클경기장 1일 15만원(체육경기외 20만원), 실내체육관 1일 6만원(체육경기외 15만원), 잔디운동장 평일 2시간 7만원, 휴일 10만원(체육경기외 평일 15만원, 휴일 20만원) 등으로 인근 시. 군에 비해 저렴한 사용요율을 적용했다.

특히 사이클경기장의 경우 인천, 의정부, 대전 등 동종시설과 비교해 사용료를 대폭 낮추었고 2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7만원)를 50% 감액할 계획이어서 전지훈련 등 실업 선수들의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야구장, 사격장, 풋살구장 등 8개 시설은 사용허가를 통해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양양군 그동안 개별 규정으로 관리되던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별도의 이용규정이 없던 사이클경기장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양군은 이같은 조례안을 12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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