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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갈천리서 취사한 사람에 과태료

2012년 11월 20일(화) 11:05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 측은 지난 달 중순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내 산림불법 행위자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어 「산림보호법」에 의거 행위자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내에서 불을 피워서 취사행위를 한 자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휴일 갈천약수터에서 취사행위를 하던 사람을 목격한 주민의 제보로 차량번호를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경찰서에 차적 조회를 의뢰해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이에 행위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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