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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강화

2012년 11월 20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여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 따라 건설된 동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조례는 12.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강․보수가 시급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약14개 단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2013년 3월 사업신청을 받아 전반기(6월이전)에 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내 차도 및 소규모보수, 담장정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개 단지당 최대15,000천원 연립주택은 80%,아파트는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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