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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각종 수수료 인하 등 정비추진

2012년 11월 13일(화) 11:02 [설악뉴스]

 

양양군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편차가 크거나 형평에 맞지 않고 신설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 16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이 지난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1건을 폐지하고 1건을 신설하며 14건을 개정할 계획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폐지되며 석유판매업 등록(부생연료유) 수수료가 신설된다.

개정되는 14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폭으로 요율이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게 된다.

특히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가 4,000원에서 2,500원으로, 어선 건조허가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수면 어업허가는 2,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조정되는 등 연안구획어업허가(2,000원에서 4,500원으로)를 제외한 7건의 수수료가 40~50%수준으로 대폭 인하돼 관련 어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금년 정례회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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