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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도유 재산 대부기간 갱신

2012년 11월 05일(월) 12:57 [설악뉴스]

 

속초시는 12월7일까지 국․도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대부 계약된 국·도유재산 가운데 금년도 말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국유지 64필지(26,212㎡), 도유지 142필지(22,347㎡) 등 모두 206필지(48,559㎡)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을 추진한다.

국․도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들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별 지정일자는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도문동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청호동, 장사동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또한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11월 30일까지 미체결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을 접수한다.

속초시는 이번 갱신계약기간 이후 미 계약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 및 실제 경작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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