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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VS 음해 논란 진실 밝혀져야 한다

친인척 관련 특혜 루머 사실확인 필요-사실대로 밝히는 것 바람직

2012년 11월 04일(일) 11:17 [설악뉴스]

 

<기자의 눈> 최근 지역사회에 각종 공사와 연관된 특혜 관련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번지고 있다.

소문의 진위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는 루머들이 단순 소문에 불과한 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언급되는 루머가 떠돌고 있고 ,각종 공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와 친인척에 대한 특혜 설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에는 ▲ 현산공원 조성공사 하도급 특혜 의혹▲ 공사 관련 원청회사에 하도급 압력 ▲ 특정 공사 관련 특혜 의혹 ▲ 고위간부의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수의 계약 의혹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내사 중에 있고, 일부 공무원은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명과 회사 특혜의혹에 대한 사안별 내용은 추후 밝힐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은 “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는 시중의 소문을 무시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은밀하게 특혜에 관여 했다는 설은 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측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음해하는 것인지, 소문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런 소문을 흘리는 측이 공정한 경쟁에서 낙오된 것을 마치 관건이 개입돼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이는 군정을 농락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문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문제다.

행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행정행위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도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일감이 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문제 일 것이다.

친인척이라고 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성사 했다손 치더라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좀 더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원청회사에 청탁성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로 하도급을 지원하는 나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압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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