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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2012년 10월 25일(목)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다.

양양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 목욕장업 18개소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횟집) 및 도소매업(편의점) 80개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여부, 1회용품 식탁비치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며 목욕장업 및 숙박업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퓨․린스 무상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 여부와 함께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은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제공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경비한 위법사항은 계도하되, 관련규정 미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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