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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국 총잡이들 양양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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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렵장 올 겨울 5개월간 운영-수용예상인원 60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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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화) 10: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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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하여 수렵장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양양군 일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양양군 행정면적인 629.32㎢중 180.522㎢에 대하여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된다.
수렵장의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쇠오리 등 16종이며 수렵가능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포획 가능한 수렵동물의 수를 감안하여 수렵장 수용예상인원은 600명으로 제한 운영된다.
수렵방법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포획지정동물 준수 및 포획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며 1인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사용엽구는 엽총,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렵장 운영기간 중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은 양양군과 6개 읍.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등산로 부근에서는 수렵을 금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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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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