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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전국 총잡이들 양양으로 몰린다

양양군 수렵장 올 겨울 5개월간 운영-수용예상인원 600명으로 제한

2012년 10월 23일(화) 10:52 [설악뉴스]

 

양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하여 수렵장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양양군 일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양양군 행정면적인 629.32㎢중 180.522㎢에 대하여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된다.

수렵장의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쇠오리 등 16종이며 수렵가능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포획 가능한 수렵동물의 수를 감안하여 수렵장 수용예상인원은 600명으로 제한 운영된다.

수렵방법은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포획지정동물 준수 및 포획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며 1인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사용엽구는 엽총,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렵장 운영기간 중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은 양양군과 6개 읍.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등산로 부근에서는 수렵을 금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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