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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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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화) 10:3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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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되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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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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