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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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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8일(목) 11: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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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은 국사봉에서 영랑호변에 이르는 장사동일원 등 5개 구역 1,177ha와 6개 노선 10km의 일부 등산로가 폐쇄된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장사동 영랑호~장사동 돌담집 구간, 속초고주변의 우림연립~영동극동마을 구간, 장사동 예루살렘교회~국사봉 정상까지의 구간이다.
또 동명동 보광사 주변의 해병전우의 집~속초문화회관 구간과 조양동 논산떡밭재 인근의 상수도사업소~주공4차@ 구간, 노학동 참빛도시가스~이목리 마을 구간도 포함된다.
입산통제기간 중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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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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