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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2012년 10월 16일(화) 09:28 [설악뉴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가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항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해경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항 적발시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한편, 영동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17척이며, 지난해에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9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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