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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2012년 10월 11일(목) 10:58 [설악뉴스]

 

속초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한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이며 위탁운영사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및 개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지원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10.10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해당된다.

또 시설기준으로 사무실은 전용공간 45㎡이상의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실과 교육장이 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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