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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

2012년 10월 10일(수) 19:20 [설악뉴스]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 달간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게,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트롤과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중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항·포구에 대해서는 중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출입항시 불법어업 근절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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